운영규정

제1조 목적
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연구중심대학 도약과 BK21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BK21사업은 교육부가 고급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수대학원을 육성하는 두뇌한국(BK)21사업을 말한다.
2. “지원”이라 함은 BK21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,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BK21사업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(이하 “교육연구단”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제4조(대학원혁신위원회)
본교는 BK21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혁신위원회를 두며, 위원장은 총장이 겸한다.
제5조(교육연구단의 구성)
①각 교육연구단은 BK21사업의 기준요건에 따라 교육연구단장, 참여교수, 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전담인력으로 구성된다.
②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육연구단장, 참여교수, 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전담인력은 하나의 교육연구단에만 참여할 수 있다.
제6조(교육연구단장)
① BK21사업의 교육연구단장 및 교육연구팀장(이하 “교육연구단장”이라 한다)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탁월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지닌 자로 연구실적이 교육연구단장 최소요건 이상이 되어야 한다.
② 교육연구단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조직(학과 또는 학부)의 장을 겸임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교육연구단장의 임기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제7조(교육연구단장의 권한)
① 교육연구단장은 해당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진ㆍ출입 관리, 신임교수 충원 요청, 신진연구인력 채용 등의 인사 권한을 가진다.
②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예산운영 및 조정, 참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조정 등의 예산 권한을 가진다.
③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교육과정 운영, 대학원생 모집인원 증원 요청 등의 학사 관련사항을 참여학과의 학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④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간 경쟁체제 및 차등 보상체계 구축, 미참여 교수 및 지도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등의 권한을 가진다.
⑤ 교육연구단장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교육연구단 내규로 규정한다.
제8조(연구비중앙관리)
① 각 교육연구단의 사업비는 대학전체 차원에서 산학협력단이 통합 관리한다.
② 연구비 중앙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적용한다.
1. 연구수행과 행정의 분리
2.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의 체계화
3.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제9조(교수업적평가)
① 각 교육연구단은 본교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준수하며, 각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게 강화된 평가내용 및 방식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.
② 각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인사, 연봉 및 성과급 등을 적용받는다.
제10조(자체평가)
① BK21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BK21사업평가위원회, 교육연구단 자체평가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.
② 각 교육연구단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와 자체평가를 수행함으로써 BK21사업에 만전을 기하며, 교육연구단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BK21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BK21사업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각 교육연구단에 환류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교육연구단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연구단 운영 및 참여교수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11조(대학지원금)
본교는 각 교육연구단에 GT10+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비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제12조(행정지원)
본교는 BK21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을 R&E 글로벌 스탠다드 플랫폼으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.
1. 우수교수 우선 채용
2.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전담인력 등 인사 지원
3. 대학 재정지원
4. 기타 지원 등
제13조(세부사항)
본교는 BK21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,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하며, 이 규정의 시행 및 개별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교육연구단 내규로 따로 정한다.
제14조(대학원혁신)
대학원 차원의 제도개혁을 위한 대학원혁신 사업의 운영은 『대학원혁신영역사업 관리운영 규정』을 따른다.
부 칙
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➀(시 행 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➁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